The Articles of Association 정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 칭)
본 협회는 주정부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으로 명칭은“가주(California State) 한의사 협회”(영문명: ASSOCIATION of KOREAN ASIAN MEDICINE & ACUPUNCTURE of CALIFORNIA)라 칭하고(이하 ‘본회’)라 한다.

제 2 조 (위 치)
본회 사무소는 Los Angeles 내에 두며, 각 지역마다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3 조 (목 적)
1. 한의사의 권익신장과 정부에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활동과 인류사회 질병치료에 기여 한다.
2.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 학술정보 교류및 공동연구 개발을 통해 한의학을 계승 발전 시켜 나간다.
3. 한의 학술 단체 교류확대, 한의 치료의 새로운 시대적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며 신세대 참여 기회를 넓혀나간다.

제 4 조 (사 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회원권익 사업을 한다.
1. 연구기관 설치운영.
2. 학술대회 및 학술강좌 개최.
3. 공동구매 사업.
4. 회지 및 업소록 발간.
5. 웹 사이트 운영.
6. 장학사업.
7. 한방의 우위성 홍보.
8. 의료봉사.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구분)
본회는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6 조 (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아래 a), b), c) 각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 한자로 연회비를 납부한자.
a) 가주 (California State) 한의사 면허소지자,
b) 가주 (California State)이외 미국 각주의 한의사 면허 소지자
c) NCCAOM 자격을 인정하는 주의 경우 NCCAOM 자격증 소지자
2. 준회원: 가주 및 미국 각주의 한의사 면허 소지자로서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한 자중 연회비 미납된 자.
3. 명예회원: 본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학자, 전문직 종사자, 유관기관 관계자등을 명예 회 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단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명예를 인정받은 자.

제 7 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본회 정회원의 의무와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회비의 납부 및 본회의 결의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2.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 및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3. 정회원은 회칙 제 규정 및 총회,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4. 정회원은 협회 운영에 적극 협력하고 각 집회 참석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 3 장 조 직
제 8 조 (임 원)
본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인, 수석 부회장 1인,부회장 9인 이상, 총무 1인, 재무 1인, 서기 1인, (총무, 재무, 서기는 필요에 따라 보조인을 둘 수 있다)
2. 간사장 1인, 간사 9인 이상을 두며, 사무국장은 1인은 회장이 유급 채용 할 수 있으며 이사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사회는 이사장 1인, 총무 수석 부이사장 1인, 재정 수석 부이사장 1인, 부이사장 5인 이상, 이사 50인 이상, 감사 2인을 둔다.
3. 본회의 조직은 운영상 필요에 따라 회장이 개편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4 장 임원의 선출과 임기
제 9 조 (회장 자격과 선출)
1. 회장 및 수석부회장 출마자는 정관 제2장 제7조 의무를 4년 이상 준수한 정회원 유자격자로 제 8 장 25조 2), 3), 4) 항 상벌 조항에 저촉되지 않았어야 한다.
2. 회장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이어야 한다.
3. 회장 및 수석 부회장 선출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4. 당선자는 인수 위원회를 조직하여 당선일로부터 현집행부와 함께 재정을 공동관리 하며 현집행부는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10조 (집행부 임원의 선임과 임기)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 또는 재임 할 수 있다.
1. 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이다.
2. 임기 도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회장은 후임자를 임명하여 잔여 임기를 채우도록 한다.

제 11 조 선거관리위원회
회장 선출이 공정하게 이루어 지고 선거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선거 관리 위원회를 두며 선거 관련 규정은 본회의 선거관리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 12 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임시총회를 주관하며, 본회의 제반 의결 사항을 집행한다.
2. 수석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각 부서의 사업을 지원, 협조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부회장: 회원관리와 협회의 전반적 내부 업무를 관리하며 또한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위한 제반 행사를 주관한다.
4. 기획, 재무 부회장:
1) 본회의 대내외적 사업을 기획하고 조직의 편성 및 각 부서 간 업무 분담을 균형있게 조절하며 협회 발전을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 한다.
2) 사무국 및 재무의 협조를 받아 본회의 모든 수입, 지출, Accounting 을 담당 한다.
5. 대외부회장: 대외적 업무를 파악하고 문호를 개방 협상하며 본 협회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한 운영 및 권익 향상을 위한 교류를 담당한다.
6. 복지부회장: 회원 복지를 위한 사업을 검토하고 실천 할 수 있는 세부 계획을 수립한다.
1) 회원 애경사 및 노후대책
2) 보험, 법률, 의료, 세무 기타
7. 민원윤리부회장: 회원의 민원과 고충업무 및 윤리교육을 연간 2회 시행하며 불법의료행위 대처 방안을 수립 시행한다. 또한 정회원에서 이탈된 회원들을 계몽선도 한다.
8. 학술부회장: 회원의 학술대회 및 보수교육을 계획하며 임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사청빙 및 일반 교육 세미나 등을 준비한다.
9. 사회봉사부회장: 대민 의료 봉사를 기획 수립하여 연간 1-2회 이상 의료 봉사를 실행하여 사회에 봉사한다.
10. 정책부회장: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정책수립을 위하여 약간 명의 위원을 둘 수 있다.
11. 홍보부회장: 본회의 대내외적 홍보를 통하여 한의학 발전을 위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12. 학회관리 부회장:
1)본협회의 학회를 활성화 하며 학술 부회장과 협력하여 각 학회의 학술 세미나 진행에 협조한다.
2)본회에 소속되지 않은 학회들을 섭외하여 본협회에 소속을 갖도록 협의 한다.
13. 행사관리 부회장:
본회의 연말행사 및 협회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를 총무부회장 및 간사장과 협력하여 진행한다.
14. 차세대 관리 부회장:
본회의 젊은 차세대 회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역사회에 맞도록 교육하여 성장 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15. 섭 외 부회장 : 본회의 활성화를 위한 대외 섭외와 행사를 총무 부회장과 협의 하여 주관하며 간사 및 각 부서의 지원을 받는다.
16. 지역 담당 부회장 : 미국내 각 지회를 담당한다.
17. 총 무: 각종 회의에 관한 준비사항 및 본회의 보수교육 행정사무를 관장한다.
18. 부총무: 총무의 업무를 돕고 간사장의 엄무를 도와 준다.
19. 재 무: 재무 부회장을 도와 본회의 모든 수입, 지출, Accoounting 을 담당 한다.
20. 서 기: 본회의 제반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 내용을 녹취 및 기록한다.
21. 간 사 장: 간사를 대표하며 본회의 행사에 요구되는 특별 사항을 총무 부회장과 협의하여 총괄 한다.
22. 간 사: 본회의 요구되는 특별사항을 간사장과 협의하여 관리한다.
23. 사무 국장: 사무국장은 1명을 유급 고용하며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이 없다. 회장의 지휘하에 총무부에 예속되며 본회 내부의 제반 행정 업무 및 비품관리를 관장하며 업무의 증가에 따라 인원을 보충할 수 있다.

제 13 조 (감사 선출)
감사는 2년 이상 정회원으로 총회에서 회장 선거시에 출석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선출 하며 임기는 2년 이다.

제 5 장 이사회
제 14 조 (이사회)
1. 본 협회의 의결기구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와 임원(당연직이사)으로 구성 한다. 이사장 1명, 총무수석 부이사장 1명, 재정수석 부이사장 1명, 부이사장 5인 이상 이사 50-60명으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증원 할 수 있다.
2. 이사장 자격은 정관 제2장 제7조 의무를 4년 이상 이행한 자로 정관 제 8 장 25조 2), 3), 4) 항 상벌 조항에 저촉되지 않았어야 한다. 이사장은 회장이 추대하며 총회 출석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고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를 소집 운영한다.
4. 수석부 이사장: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회 업무를 지원, 협조하며 이사장 유고시 수석 부 이사장이 이사장 직무를 대행한다.
5. 당연직 이사(임원)는 회장이 추대하며 비 임원 이사는 회장과 이사장이 협의하여 추대 한다.
6.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 서기, 간사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7.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2년 이다.

제 15 조 (이사회 의결 사항)
본회 이사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의결 할 수 있다.
1. 본회의 기본운영 방침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회칙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 또는 기타 협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16조 상임 위원회
1. 회장의 원활한 회무진행과 전반적인 업무협조를 위해 상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회장은 상임위원회 의장이 되며 상임위원회를 소집, 운영한다.
3.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중요 사안은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4. 상임 위원회 구성원은 회장, 수석부회장, 해당 부서의 부회장, 이사장, 수석 부이사장, 자문이사가되며 이외의 상임위원은 전임회장, 전임 이사장등을 상임위원회에서 추대 할 수 있다.

제 17 조 (고문 및 자문위원)
본회는 명예고문,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추대한다. 명예고문,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회 자문에 응하고 모든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비 정회원 일 경우 의결권은 없다.

제 6 장 회 의
제 18 조 (회 의)
본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상임 위원회, 각 분과별 회의로 한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첫째주 토요일에 한다.
2.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하고 정기 이사회는 전, 후반기로 한다.
3. 정기 임원회의는 매월1회로 할 수 있으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4. 상임위원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임위윈회를 소집하여 해당 부서의 안건을 협의하고 진행에 협조한다.

제 19조 (회의소집)
본회 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정기 총회 : 회장은 매년11월 첫째주 토요일에 정기총회를 소집하며 회의 소집 10일 이전에 서면 (Text, Fax, E-mail, SNS 등) 통보하여 소집한다.
2. 임시 총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나, 이사 1/3 이상 동의가 있을 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소집한다.
3. 정기이사회 : 회장,이사장이 전, 후반기 소집 할 수 있으며 회의 소집일 10일 이전에 서면,(Text, Fax, E-mail, SNS 등) 통보하여 소집 할 수 있다.
4. 임시이사회 : 회장, 이사장 또는 이사 1/3이상의 중요 안건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5. 분과별 회의 : 각 분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시로 소집한다. 단, 회의 소집 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 20 조 (회의 의결 사항)
각 회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기총회 : 정관개정, 회장 선출, 결산보고, 업무보고, 업무계획및 예산 안, 등과 공지사항 발표 및 전회원의 의견수렴 및 기타 본회의 중요 사항을 심의 가결 한다.
2. 임시총회 : 총회를 하여야 할 사안이 있을때 회장이 소집하며 필요에 따라 이사회와 함께 할수있다.
3. 정기 및 임시 이사회 : 정관개정안, 임원회의에서 수립된 사업계획을 심의 결정한다.
4. 임원회 : 사업 계획안, 이사회 및 총회 결정 사항의 운영방안, 예산 집행사항, 본회 실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5. 분과위원회 : 분과별 연구사항, 분과에 해당되는 특별사항을 결정한다.
6. 특별위원회 : 본회의 대내외 대소 사건처리를 위한 특별 소위원회를 둔다.
제 21 조 (의결방법)
25조 4항 이외의 본회의 모든 회의는 유자격 의결권을 가진 출석 정회원의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본회 모든 회의에서 의장은 표결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행사한다.

제 7 장 재 정
제 22 조 (재 정)
본회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수입
① 연회비, 직책 비 및 기타 찬조금으로 한다.
② 수입에 관한사항은 부칙에 준한다.
2. 지출
각 해당 부서는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여 회장의 결재를 받아 재무 부회장으로 부터 예산을 수령하고 지출후 지출 정산 서류를 재무부에 제출한다. 단, 상황에 따라서는 회장은 선 구두 결재 할 수 있으며 담당자는 사용 내역과 정산서류를 재무부에 제출한다. 회장, 수석 부회장, 재무 부회장은 상기 사항을 결재 한다.

제 23 조 (감사 임무)
1. 감사는 전년도 10월 1일부터 당년 9월 말 까지 본회 재정에 관한 감사를 실시 한후 정기 총회에 보고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 24 조 (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회계년도는 12월 1일 부터 익년 11월 말로 한다. 회장 이.취임식은 12월중에 한다.
2. 재정 및 제반 업무는 12월 말일까지 인수인계한다.
3. 신임회장은 1월 1일부터 본회를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집행한다.

제 8 장 상 벌
제 25 조 (회원의 표창 및 징계)
본회는 다음과 같은 표창과 징계를 할 수 있다.
1. 본회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는 이사회에서 추천받아 표창할 수 있다.
2. 본회의 목적 및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또는 본회 발전을 저해 및 본회 명예를 훼손한 회원, 이사장, 이사,감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결의로서 권고 징계 및 제명 등을 소추 할 수 있다.
3. 본회의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임원은 임명권자가 해임 및 징계 할 수 있다.
4. 회장 및 수석 부회장의 탄핵은 본회에 저해 행위나 명예를 실추 시켰다고 인정되었을 때 이사회 의결 후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정회원 참석 인원의 2/3이상 동의로 가결한다.

제 26 조 (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한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개정 할 수 있다.

제 27 조 (발 효)
본회의 정관은 총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발효 시행한다.


부 칙
부 칙 1조
1. 본 부칙 시행에 관한 세칙은 이사회가 별도로 규정한다. 단, 부칙은 본 정관의 규정과 상치되지 않아야 한다.
2. 임원중, 총무, 재무, 서기, 간사장, 간사는 년회비를 면제 한다. 단, 상기 임원중 본협회의 공식 회의 및 행사에 1년에 3 회 이상 불참시는 정관 제 7조 1항에 의거 회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3. 임원의 행사 참가비, 교육비는 해당 행사 기획시 정한 임원가를 적용 한다. 단, 상기 2), 3) 조항은 당대 회장의 권한으로 수정가능 하다.
4. 본 부칙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5. 학생회원:
a) 본 협회의 차세대 육성과 한의학의 미래 발전을 위해 학생회원 제도를 도입 한다.
b) 학생회원은 미국내 한의과 대학 재학생으로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한 자로 학생회원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c) 학생회원은 본회 정관 제 규정 및 총회, 이사회의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d) 학생회원은 협회 운영에 인턴으로 참가하여 봉사 할 수 있으며 각 집회 참석과 회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e) 학생회원중 클리닉 인턴이 필요한 경우 협회에서는 정회원 중 적합한 클리닉를 추천 할 수 있다.

부 칙 2조 (전문 위원회)
본회 발전에 필요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정책 자문위원회
2. 학술 연합회
3. 학회 :가주 한의사 협회 산하 학술 단체로서 가주 한의사 협회 “학회 회칙”에 따라 운영 한다.
(a) 학회장은 가주 한의사 협회 당연직 임원 (이사 )이 된다.
(b) 학회장은 해당 학회 또는 임원회에서 추천 받아 협회장이 임명한다.
4. 동문연합회 : 각 한의과 대학의 동문회를 연합하여 협회와 한의사들의 미래의 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 한다.
5. 개원 및 경영 자문 위원회 : 회원들의 한의원개원 및 성공적인 경영을 위한 세미나, 웍샵등을 개최 한다.
6. 사업본부 : 한의학의 발전과 협회운영을 위한 새로운 재정지원 사업등 협회발전을 위한 장단기 사업을 계획실행한다.
7. 기타

부 칙 3조 (사무국 운영)
본회의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운영 한다.
1. 본회 모든 문서는 행정 절차에 따라 담당자 서명 날인된 원본을 7 년 동안 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2. 본회 정관, 회의록, 비품대장, 재산명세서는 총무부 관리하에 사무국에 보관한다.
3. 본회 금전출납부, 영수증(내역서)은 재무부와 총무부 관리하에 사무국에 보관하며, 반드시 담 당자의 서명이 함께 첨부되어야 한다.

부 칙 4조 (재 정)
본회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1. 년 회비, 직책비 및 기타 찬조금으로 한다.
2. 정회원의 회비는 $150.00/년, $300/2년 으로 한다.
3. 면허 취득일로부터 1년 미만인 자와 당해 년도 7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의 회비는 $100.00로 한다.
4. 회장,수석 부회장 공탁금은 당선자에 한해 임기시 직책비로 이관 한다.
5. 선거시 낙선자의 공탁금은 협회 재정으로 귀속 되며 반환이 없다.
6. 회비는 완납한 날로 부터 1년을 인정 한다.
7. 직책비: 직책비는 아래와 같다. 단, 임명된 당해 년 3월말까지 완납해야 한다.
8. 모든 임원 및 이사는 겸직일 경우 직책비는 금액이 많은 것으로 한다.
직책 회원회비/1년 직책비
회장 $150.00/년 $3,000.00/2년
수석부회장 $150.00/년 $1,500.00/2년
부회장 $150.00/년 $500.00/2년
이사장 $150.00/년 $2,000.00/2년
수석부이사장 $150.00/년 $1,000.00/2년
자문이사 $150.00/년 $600.00/2년
부이사장 $150.00/년 $500.00/2년
이사 $150.00/년 $300.00/2년
감사 $150.00/년 $300.00/2년
학회장 $150.00/년 $250.00/1년
회원 $150.00년
학생회원 $30/년


가주 한의사 협회 선거관리 규정
제 1 조: 총 칙
본 규정은 가주한의사 협회에 예속되며 본 협회 선거 관리 위원회라 칭한다. 본회의 선거 관리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본회의 정관 제 4 장 제 11 조에 따라 선거 관리 운영규정을 정한다.

제 2 조: 목 적
회장과 수석부회장 선거시, 정의롭고 공명성에 따른 선거시행으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며, 본 회의 대내외적 발전과 화합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선거 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칭한다.)
본회에서 선관위를 구성하여 회장 선출시에 선거업무를 총괄한다.
1. 선관위 : 회장단은 선거일 30일 이전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선관위를 구성하고 전회원에게 서면 (Text, Fax, E-mail, SNS 등) 으로 공포 하여야 한다.
2. 선관 위원장: 본회 이사회에서 추대 한다,
3. 선관 위원: 본회 이사 중에서 4명을 선관 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 인준을 받는다.
4. 참관인 : 후보는 공정선거 관리를 위해 각 2명씩의 참관인을 추천하여 선거진행 및 개표 상황등에 선거관리 위원을 도와 업무를 진행 한다. 단, 참관인은 본 회의 정회원 이어야 한다.

제 4 조: 회장 후보자 자격 및 등록
1. 자격
1) 본 협회 회비를 4년 이상 납부한 자.(단 선거 당해 연도의 회비는 3월 30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함)
2) 정회원 30명 이상의 추천인이 있는 자.(단 복수 추천은 무효)
3) 본 협회 정관 제8장 25 조 2), 3), 4)항 상벌에 위배되지 않는 자.
2. 등록
후보 등록은 선관위가 결성 공고된 후 10일(주말제외) 이내에 등록하며 준비 서류는 아래와 같다.
1) 협회의 확인을 받은 회장 입후보 등록 신청서(선관위의 소정양식): 2장 (협회 보관 1장, 선관위 보관 1장)
2) 후보 공약사항
3) 정회원 30인 이상의 추천서 2장 (협회 보관 1장, 선관위 보관 1장)
3. 후보 등록 공탁금
1) 회장직 : $2,000.00
2) 수석부회장직 : $ 1000.00
3) 회장 입후보자는 선관위에 회장 입후보 등록시 수석부회장 1인을 추천하여 동시에 등록을 해야하며 각자 정해진 공탁금을 납부해야한다.
4) 회장 입후보 등록시 납부한 모든 공탁금은 당락에 관계없이 본 협회 재정에 즉시 귀속된다.

제 5 조: 유권자 자격
1. 본 협회 정회원
2. 회비와 관련하여 선거 시점에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자.
3. 협회 년회비를 선거 당해년도 9월 30일까지 납부한자
4. 협회가 발행하고 선관위가 확인한 투표용지를 교부 받은 자
5. 선거관리위원은 투표의 공정성을 위해 투표권이 없다.

제 6 조 미비사항 보완 및 결격사유
1. 선관위는 후보등록 접수 후 5 일 이내에 후보자격 유무를 통보 하여야 하며 미비 사항이 있을시 선관위의 보완 요청후 3 일 이내에 미비 사항을 보완 해야한다. 만약 정해진 기간내에 미비 사항이 보완되지 않은경우 후보 자격을 득할 수 없다. (공휴일및 주말제외)
2. 선관위로부터 후보자격이 있음을 통보 받았더라도 이전에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관위는 후보자격 상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 7 조 투표 준비
선관위는 선거일시, 장소, 등을 정하고 사무국으로 부터 유권자 명부를 인수 받아 선거 5 일전 까지 교부할 투표용지 발행을 완료 한다.

제 8 조: 선 거
1. 선거는 본회 회원의 직접, 비밀 투표 방법으로 한다.
2. 선거일은 회장 임기 만기해 11월 첫째주 토요일 정기 총회에서 시행한다.
3. 유권자는 투표당일 현장에서 신분 확인후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에 임한다.
4. 투표당일 본인출석 직접 투표만이 유효 하다.

제 9 조 당선기준
1. 단독 후보자의 출마시는 무투표 당선을 원칙으로 한다.
2. 회장 입후보자가 2 명 일때는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정한다.
3. 회장 입후보자가 3 명 또는 그 이상일 경우 일차 투표에서 50% 이상 득표한 자를 당선자로 정하며 1 명의 후보자가 50% 이상 득표한 자가 없을 경우 상위 2 명의 후보만으로 2 차 투표를 즉시 실시하여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정한다.
4. 2 차투표의 결과가 동수일 경우 선관위원 5 명에게 투표권을 준다.

제 10 조 개표
개표는 선거가 완료된후 선관위가 진행하며 각후보자들의 참관인과 함께 공명정대 하게 개표한다.

제 11조:발 표
선관위는 즉시 개표결과를 집계, 발표하여 회장 당선을 선포하고 당선증을 수여하며, 주요 일간지에 공고한다.

제 12 조:일반원칙
1. 선관위의 제반 재정은 본회에서 충당한다.
2. 선거당일 각 입후보자들의 의견발표는 10분 이내로 하며 추천자의 의견 발표는 5분이 내로 2 명 까지로 한다.
3. 선거운동은 선관위에서 후보자격을 통보 받은후 부터 시행 할 수 있다.
4. 개표된 투표용지는 선관위와 각후보자들의 참관인의 참관하에 봉인하여 최소 1년간 사무국에 보관한다.

제 13 조 (부정선거 금지)
1. 불법선거(금품살포,상대후보에 대한 흑색선전,인신공격)를 행할경우 1차 적발시 경고, 2차 적발시 후보자격을 박탈한다.
2. 부정투표 (대리투표,투표용지 조작,개표조작) 를 금한다.
3. 본규정13조 2항 부정투표 당선이 확인 되었을 경우 선관위는 당선무효를 공표하고 차위 득표자를 당선자로 인정 한다.
4. 부정 투표가 확인된 경우 시행한 상대가 어느 후보인지 확인 할 수 없을 경우 재투표를 시행 한다.

제 14 조:기 타
1. 본 규정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선거법 관례에 준한다.
2. 선관위의 결정은 번복될 수 없다.
제 15 조:선관위의 해체
본 선관위는 선거 완료 후 선거에 따른 제반 업무를 정리하여 총무부에 10일 이내에 이관과 동시에 해체된다. 가주 한의사 협회 정관 제정 및 개정일지


▶서기 1984년 6월 30일 제정
▶서기 1988년 12월 02일 개정
▶서기 1993년 12월 10일 개정
▶서기 1995년 12월 09일 개정
▶서기 1996년 11월 17일 개정
▶서기 1997년 10월 27일 개정
▶서기 1998년 10월 24일 개정
▶서기 2000년 1월 23일 개정
▶서기 2003년 3월 29일 개정
▶서기 2012년 1월 14일 개정
▶서기 2019년 11월 2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