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y needling: Taskforce Team Meeting 보고
가주한의사협회 Taskforce Team에서 Dry Needling에 대하여 CA Acupuncture Board Meeting (2024.04.30)에 참석하였습니다.
현재 Chiropractor, Physical Therapist, Occupational Therapist, Athletic Trainers등은 AB796법안을 상정하여 Dry Needling Scope 강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CA Consumer 대표, Medical Board 대표, Acupuncture Board 대표, CSOMA(미국 한의사 대표), AACMA(중국 한의사 대표), 그리고 가주한의사협회 AKMAC(한국 협회 대표)는 CA Acupuncture Board Meeting (2024.04.30) 에 참석 하였습니다.
총 8명의 대표들은 Dry needling 에 대한 심도 있는 미팅을 하였습니다. 미팅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Dry Needling은 MD, DO, Dentist, Podiatrist, 그리고 Acupuncturist 이외에 다른 직군들은 처방 및 시술이 불법임을 재차 법률 확인 하였습니다.
2. 특별히 California 주 에서는 Dry Needling은 불법임을 재차 법률 확인 하였습니다.
3. CSOMA(미국 한의사 대표), AACMA(중국 한의사 대표), AKMAC(한국 협회 대표)는 Dry Needling을 Acupuncture Scope에 추가해야한다고 재차 피력하였습니다.
4. 각 대표들은 Dry Needle 이외에도 한의사의 권익 증진을 위해 더 많은 Meeting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협회에서는 한의사의 권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왔습니다.